충남도교육청은 도서.벽지학교에서 해제된 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및 급식비 지급과 근무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를 종전대로 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서.벽지해제학교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수업료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을 제외한 55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1인당 13만원,고교생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급식비도 종전대로 연간 21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교사 승진가산점은 도서.벽지 해제학교를 "농.어촌 학교"로 재지정,승진가산점을 월 0.015점씩 주도록 했다.

그러나 그동안 매월 2만원씩 지급하던 도서.벽지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