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뇌물혐의 영장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지난 97년8월말부터 98년3월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N주택 사장 박모(36)씨가 아파트건설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건네준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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