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성덕)는 11일 아파트 인허가와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개 건설업체로부터 2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심재덕(62) 수원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지난 97년8월말부터 98년3월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N주택 사장 박모(36)씨가 아파트건설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건네준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