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대출,계열사 부당대출 등의 불법행위로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간 금고의 대주주 대표이사 감사 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6일 파산한 금정상호신용금고가 전 대표 정모씨,홍모씨,대주주인 재일교포 김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백1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회사의 대표 영업이사 감사로 일하며 불법대출을 묵인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