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행 절수시설 설치시스템을 개선하고 절수설비,중수도,노후관개량사업 등 물절약산업 분야의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물절약투자대행업(WASCO)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물절약투자대행업은 노후관개량업체 절수기기제조업체 등이 절수시설 설치비용을 자체 자금으로 먼저 투자하고 시설설치에 따른 절수 이익금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나중에 회수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물절약 산업의 시장규모가 연간 4천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