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일 ''고수익 사업에 투자해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천5백억원을 끌어들인 피라미드 금융회사 대표 윤모(52)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99년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설립,"투자자를 끌어오면 권유자에게 투자금 중 3%를 주고 1백만원 이상 투자하면 매월 출자금의 21∼26%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지난해 5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2천5백억원을 유치한 혐의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행방을 감췄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