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성적은 공개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부모가 공개를 요청했더라도 대학측이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2일 고모씨가 딸의 의대 입학당시 성적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E여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씨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요청한 자료는 이름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는 법이 정한 공개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비록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모라 할지라도 대학측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