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5일부터 전국의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에 반대하는 의약분업 불복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와함께 일반약 낱알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한석원 대한약사회 신임회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정대로 4일 오후2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약분업 불복종 결의대회를 갖고 5일부터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약국에서 일반약 낱알판매 금지에 반대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약사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약국들은 5일부터 일반의약품을 낱알로 판매하고 낱알판매 금지에 반대하는 환자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약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의사처방전없이 약을 조제하는 직접조제에 나서는 등 불복종운동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