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한 사람에게 건당 3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7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재취득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은 2일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번달 중순부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전용차로위반 갓길운행금지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3천원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법규위반 현장사진 2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위반자의 진술과 포상금 지급심의 등 절차를 거쳐 10여일 후 관할 경찰서를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그러나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차량의 경우 사진의 날짜와 시간을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