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게 담배를 판 교도관을 협박,돈을 뜯어 낸 전과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96년5월 절도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됐던 최모(35)씨는 출감후인 98년7월 경북 청송군 진보면 J여관에서 교도관 김모(44)씨를 만나 "담배를 제소자들에게 몰래 판 사실을 알고 있다"고 협박,두차례에 걸쳐 3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최씨는 수감시절 교도관 김씨가 감호소 수용자들을 상대로 담배를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