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12일부터 접수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1부와 심사항목별 활동내용 3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세무조사 1년 유예 △국방부 및 조달청 물품조달 적격심사 가점 부여 △소속 근로자 학자금 대부 우대 △은행의 대출 및 금리 우대 △연말 신노사문화대상 응모자격 부여 등의 행·재정적 혜택을 받는다.
심사항목 등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거나 노동부 노사협의과(02-500-5559∼61)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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