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정부종합청사 등을 상대로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이 28일 서울지법에 제출됐다.

박모씨는 소장에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강기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들 기관에 설치된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는 승강기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며 "이 때문에 장애인용 리프트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 1월 설연휴때 경기 시흥시 지하철 오이도역 2층에서 노부부를 태운 장애인용 리프트가 7m 아래 1층으로 떨어져 70대 할머니가 숨지고 할아버지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