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를 목에 끼고 전화선 개설 등의 일을 하다 목뼈를 다친 전 한국통신 직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여훈구판사는 27일 한국통신을 퇴직한 임모(48)씨가 "송수화기를 이용한 반복작업으로 목뼈의 연골 등이 손상되는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3년여동안 송수화기와 무선단말전화기를 목에 끼고 전화선 신규 개설과 고장시험, 수리업무를 반복한 결과 목뼈가 손상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근무기간 중 이동통신의 호출기 회선과 경찰청의 전용회선 추가 개설 등으로 하루 2~3시간씩 연장근무를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장대로 원고의 질병이 나쁜 습관때문이라 하더라도 질병과 업무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93년 2월부터 96년말까지 한국통신 신촌전화국 아현분국에서 전화선 신규 개설 등 업무를 담당하다 98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3차례에 걸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