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감염성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음달 5일부터 4주동안 전국의 병원급 이상 배출업소와 처리업소 2천7백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감염성폐기물은 의료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쓰다 버린 1회용 주사기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8월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온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