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축협.인삼협에서도 민원서류 발급
행정자치부는 오는 3월2일부터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을 FAX민원치리제도 운영에 참여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FAX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가까운 축협이나 인삼협(전국 총8백10개 조합)에서 원하는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4시간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다.
축협과 인삼협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이외에 제적부등.초본,지방세완납증명,경력증명,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등본,임양대장등본,지적도등본,자동차등록원부,공장등록증명 등 20종이다.
발급수수료이외에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