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는 호적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20종의 민원서류를 축산업협동조합과 인삼협종도합에서도 팩시밀리(FAX)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월2일부터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을 FAX민원치리제도 운영에 참여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FAX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가까운 축협이나 인삼협(전국 총8백10개 조합)에서 원하는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4시간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다.

축협과 인삼협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이외에 제적부등.초본,지방세완납증명,경력증명,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등본,임양대장등본,지적도등본,자동차등록원부,공장등록증명 등 20종이다.

발급수수료이외에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