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전산망과 시.군.구의 주민등록전산망이 연계돼 자동차등록때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자동차 등록때 냈던 주민등록등본,자동차세완납증명서,수입신고필증,자동차제작증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정보는 유관기관끼리 상호활용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