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광장 합병 합의
광장측 관계자는 "합병의 기본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인력배치 사무실 문제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병 추진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새 법인은 1백3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보유하게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