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효력을 발휘,자연훼손의 우려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 취소 또는 반려되거나 사업규모가 축소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법제화된 후 접수된 3백88개 사업에 대한 협의실적을 분석한 결과 협의가 완료된 2백50개 사업 가운데 2백34개 사업(93.6%)이 취소되거나 반려·축소조정 조치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치내용별로는 사업 취소 23곳,사업 반려 21곳,규모축소 및 녹지확충 등 조건부협의 1백90곳 등이다.

취소 처분은 강원도 정선군의 쥬얼리랜드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내려졌다.

이들 23개 사업의 대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녹지자연도 8등급지역,도서지역 등 자연보전가치가 높은 곳에서 추진되다 사전환경성검토에 걸려 좌절됐다.

또 경기 이천시와 여주군에서 이뤄지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화 및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정비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받았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