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고교생 등 10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김모(19·무직·서울 동작구)군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윤모(17·고교 2년)군 등 고교생 6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열람시킨 사람중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적용된 것은 김군이 처음이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