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6일 K전문대 교수 안모(52)씨가 S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논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교수는 공동연구자인 김모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지만 안 교수도 표절된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표 논문을 조금만 읽어 보면 표절 사실이 명백한 만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혹 안 교수가 표절 사실을 몰랐다 해도 공동연구자의 표절행위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안 교수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