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논문 표절 교수 '해임조치 정당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교수는 공동연구자인 김모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지만 안 교수도 표절된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표 논문을 조금만 읽어 보면 표절 사실이 명백한 만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혹 안 교수가 표절 사실을 몰랐다 해도 공동연구자의 표절행위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안 교수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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