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이라면 쟁의행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묻기는 힘들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15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가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노조원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에는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방해받는 것은 불가피해 사용자가 이를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