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금개구리 맹꽁이 등 토종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불법 포획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몇년전부터 일반인이 개구리를 건강식품으로 인식해 무분별하게 포획,개구리가 멸종위기에처하는 등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하천 계곡 등 개구리의 주요 서식지에서 맹꽁이 금개구리 등을 잡다 적발된 사람에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또 개구리를 포획하기 위해 화약이나 덫 올무 등을 설치하거나 농약 등 유독물을 살포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