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농협중앙회 전 부회장 손은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김모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이 사건이 6∼7년 전의 일로 처벌 가치가 작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