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 부회장 .. 항소심서 선고유예판결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김모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이 사건이 6∼7년 전의 일로 처벌 가치가 작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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