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설치 및 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을 마련,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민영화 도입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환경부는 상수도사업과 지난 98년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통합, 유역단위로 광역화해 민간회사에 운영을 맡기고 장기적으로는 시설소유권까지 넘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사업의 완전 민영화가 이뤄지면 전국적으로 10개정도의 민간 상하수도 회사가 설립돼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 및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민영화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