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제용 처방전만 발행하고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주지않는 의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처방전 2부를 발행토록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규칙에 처벌조항을 신설,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환자보관용과 조제용 등 2부의 처방전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대부분의 동네의원들은 조제용 처방전 1부만 발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후 빠르면 3월말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규정대로 처방전을 발급치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시·도보건소에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상 처방전을 발급치 않을 경우에만 처벌토록 규정돼 있어 조제용 처방전 1부를 발행한 의사를 처벌하면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들에게 조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토록 지시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처방전을 이유로 의료기관을 단속치 말라고 요구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