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난민인정실무협의회를 열어 에티오피아인 데구 타다세 데레세(Degu Dadasse Deresse·26)씨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92년 12월 3일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92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04명이 난민인정을 신청, 이미 45명이 불허됐고, 11명이 자진철회했으며,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데구씨는 앞으로 법무부에서 특별체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