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난민인정실무협의회를 열어 에티오피아인 타다세 데레세 데구씨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9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관련 규정을 신설한 이후 난민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포천의 한 교회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은신해 온 데레세 데구씨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에티오피아 오로모족인 데레세 데구씨는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던 중 반정부 단체인 오로모해방전선(OLF)에 소속돼 반정부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97년 9월7일 고국을 탈출,같은달 29일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