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잘못 교통사고 '운전자 벌점 절반 줄여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택시기사 양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음주 무단횡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쌍방과실로 인정해 운전자 벌점을 사망사고 90점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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