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못지않은 잘못이 있다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택시기사 양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음주 무단횡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쌍방과실로 인정해 운전자 벌점을 사망사고 90점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