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간 중 찾아와 흉기로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을 살해했으나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3일 남편 이모(39)씨를 살해한 신모(3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과 동거 중에도 있었던 정도의 것으로 특별히 심한 것은 아니다"며 "남편을 죽인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양형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