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련 민원 서류를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주는 기상택배 민원서비스 제도가 실시된다.

또 신용카드나 인터넷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을 통해서도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기상민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상청은 인터넷민원전문회사인 (주)네트워크앤 크리에이티브와 손잡고 기상 관련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주는 택배 민원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민원자료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기상청 민원실에 납부하거나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했지만 10일부터는 신용카드와 인터넷계좌이체,전자화폐 등으로도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