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정수기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수기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이 3천대를 넘을 때마다 정수성능시험 형식의 생산품목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연간 생산량이 5천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기에 한번씩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자가품질검사 의무항목은 맛 냄새 탁도 색도 일반세균 등이다.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3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