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보충역 편입처분 등을 취소하고 다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는 지난 2일 "병역비리가 뒤늦게 밝혀졌다고 해서 17개월 동안의 공익근무 복무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25)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잔여복무기간 계산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박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17개월을 인정받지 못한 채 다시 처음부터 현역병 복무기간을 채워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를 이유로 원래의 위법한 병역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6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99년 1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으나 국립경찰병원 총무계장이던 아버지가 당시 담당 군의관에게 2천만원을 주고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7월 재신검을 받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