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땐 복무기간 불인정"..공익근무 17개월 했어도 다시 현역 입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는 지난 2일 "병역비리가 뒤늦게 밝혀졌다고 해서 17개월 동안의 공익근무 복무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25)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잔여복무기간 계산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박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17개월을 인정받지 못한 채 다시 처음부터 현역병 복무기간을 채워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를 이유로 원래의 위법한 병역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6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99년 1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으나 국립경찰병원 총무계장이던 아버지가 당시 담당 군의관에게 2천만원을 주고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7월 재신검을 받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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