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총진흥청이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중 하나로 지적돼 유럽연합(EU) 미국 등지에서는 소 사료로 사용이 금지된 동물성 사료(음식물 찌꺼기)를 국내 소에게 먹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작년 11월까지 국내 소에게 실험적으로 갈비집 한식집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찌꺼기 사료를 먹인 사실이 확인됐다.

농림부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가 지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사업을 추진,연구소 대관령지소에서 작년말까지 2년 이상된 소 40마리에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실험적으로 먹였다"고 밝혔다.

또 경남 하동 40마리,경기도 안성 80마리,경기도 남양주 1백10마리,전북 무주 45마리 등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음식물 찌꺼기 사료를 소에 먹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대관령의 40마리는 지난해 12월 광우병 등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해 열린 "가축방역 중앙협의회"에서 이 사료화 사업이 문제가 돼 다음날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음식물 쓰레기를 소에 먹이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광우병 청정국가이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를 소에게 먹여도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일말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음식물 찌꺼기를 소에 먹이지 말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