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부터 TV 등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에서 폐기단계까지 자연자원 사용량,오염물질 배출량,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량화한 뒤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다.

기업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 지정인증기관이 인증하게 된다.

첫 시행 대상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청소기 반도체 타이어 세제 자동차용범퍼 도시가스 유류 모니터 등 13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인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올해안에 ''국가표준 환경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진다"며 "환경관련 기준이 엄격한 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