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일 현대 대우 기아 등 3개 자동차회사가 차량출력을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해 허위표시한 사실을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또 이들 3개사에 대해 허위표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지난해 6∼1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실제로 1백33마력인 EF쏘나타(배기량 2천㏄)의 출력을 10.5% 더 높여 1백47마력으로 표기했다.

대우차도 배기량 2천㏄인 매그너스의 출력이 1백30마력인데도 13% 더 높여 1백48마력으로,기아차는 같은 배기량인 크레도스의 출력이 1백26마력인데도 15.8% 높은 1백46마력으로 표기했다.

건교부는 이들 업체가 대상차종이 처음 출시될 때부터 출력을 허위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다른 차종도 허위 표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3사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