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주의 소홀로 생 이 8개 뽑은 '치과의사 과실치상 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후두부 절개수술을 받은 환자 고모(70·여)씨가 이미 수술이 끝나 이를 뽑을 필요가 없었는데도 동료 의사가 작성한 협진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고씨의 이 8개를 뽑은 혐의다.
조사 결과 협진기록에는 수술을 앞두고 흔들리는 치아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 한개를 뽑아달라고 돼 있었지만 김씨는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를 뽑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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