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부 절개수술을 위한 치료 과정에서 주의 소홀로 환자의 이 8개를 뽑은 서울 S병원 치과의사 김모(29)씨가 1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후두부 절개수술을 받은 환자 고모(70·여)씨가 이미 수술이 끝나 이를 뽑을 필요가 없었는데도 동료 의사가 작성한 협진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고씨의 이 8개를 뽑은 혐의다.

조사 결과 협진기록에는 수술을 앞두고 흔들리는 치아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 한개를 뽑아달라고 돼 있었지만 김씨는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를 뽑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