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이 가정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사제''가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1994년부터 시범실시해온 가정간호사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40여개 의료기관이 가정간호사제를 실시키로 했으며 전국적으로 2백여개 의료기관이 가정간호사제 참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설명했다.

가정간호사제는 고혈압 당뇨 암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들이 가정에 거주하며 진료담당 의사나 한의사가 보낸 가정전문간호사로부터 투약이나 주사 등의 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기본방문료(1만9천원) 및 처치료의 20%와 간호사교통비 6천원 등을 합쳐 약 1만6천원이다.

병원에 입원해 하루평균 약 6만원을 지불하는 말기암환자가 가정간호로 전환하면 4만4천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간병비용과 편익비용까지 합하면 하루평균 8만8천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은 서울에서 받고 귀가해 서울의 진단의료기관과 연계된 지방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간호사제를 이용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02-705-6596)이나 가정간호사회(02-2267-5688)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