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탈북주민이 지방에 정착해 2년이상 거주할 경우 지급하는 "지방거주장려금"을 수도권은 현행 10%에서 40%,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15%에서 70%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또 정착금 지급방법도 현행 1년내 3회 분할에서 2년내 7회 분할로 변경했다.

이밖에 국공립대학생에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은 학업성적이 연속 2차례 70점 미만일 경우는 주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