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탈북자 지방거주장려금 인상
또 정착금 지급방법도 현행 1년내 3회 분할에서 2년내 7회 분할로 변경했다.
이밖에 국공립대학생에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은 학업성적이 연속 2차례 70점 미만일 경우는 주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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