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상습 정체지역인 동대문상가와 아셈빌딩이 있는 삼성동 일대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구역내 주차장에서는 주차부제가 시행되는 것을 비롯 구역내 도착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인상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대도시의 상습 교통혼잡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이같은 세부시행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이 지역의 정확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영등포역 신촌 잠실 등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