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30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고소·고발당한 9건 가운데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수사 당시 고문관련 발언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의 ''빨치산 수법'' 및 ''김대중 대통령 1만달러 수수'' 발언 △언론대책 문건사건 관련 발언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4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김 대통령이 서 전 의원으로부터 북한 공작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려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 서 전 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정 의원이 가혹행위를 통해 증거를 날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추후 보강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맞고소하거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각하 처분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