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부장)는 29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30일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또 형사4부(김종인 부장)도 99년 10월 언론대책 문건사건 당시 국회에서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언론대책 문건 작성자였던 문일현 전중앙일보 기자의 배후인물로 지목,두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의원을 30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 수사에 이어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99년 11월 한나라당 부산집회 당시 정 의원의 "빨치산 수법" 발언 등과 관련해 옛 국민회의 등이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