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수입된 ''리엑티브 오렌지 F 970318''등 신규 화학물질 21종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들 21종의 물질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발암성 의심물질 5종, 피부 또는 눈자극성 물질 5종, 독성물질 3종, 인화성물질 1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 또는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노동부는 1991년 7월부터 새로운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신종직업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평균 2백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조사를 실시한 뒤 수입 및 제조 업체에 대해 안전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유해성이 판명된 신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의법조치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