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6월21일부터 7월26일까지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40개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13개 시설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 19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4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아원 양로원 등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이들 사회복지시설은 주.부식 구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거나 인건비를 늘리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발조치하고,회계부정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원장을 교체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S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95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주.부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입가보다 높인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6억4천5백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군 E 사회복지시설도 9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4억2천3백만원을 횡령했으며,특히 지난 88년부터 98년까지는 입소자들로부터 받은 입소비 5억8천9백여만원중 2억1천7백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옥천군 C 사회복지시설은 98년 9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허위작성하고 퇴직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천4백여만원을 횡령했으며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가입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정부보조금 1천3백여만원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천군 C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98년부터 사전동의도 받지 않은 채 수용자 5명에게 소 돼지 등 가축 2백여마리를 사육토록 했으며,이들의 임금도 작년 2월부터 3개월(월 6만원씩)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전북 익산시의 J 사회복지시설은 98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상근하지도 않은 원장에게 급여 3천7백여만원을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인천 부평구의 E,Y 사회복지시설은 우유급식 서류를 꾸며 6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