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차량을 도난당한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과 경찰서에 모두 도난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에 한번만 신고하면 될 전망이다.

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도난차량에 대한 신고를 경찰서와 관할행정기관 두곳에 모두 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경찰서에만 신고하면 자동차 정기검사와 거주지변경신고 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