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앞둔 부하장교...빚보증은 뇌물 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중령은 1차 진급 평가권자로서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도 부하 장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며 "뇌물은 ''유형·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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