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6일 진급을 앞둔 부하 장교에게 자신의 은행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사단 신모 중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부하 장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도 뇌물수수에 해당된다"며 상고를 기각,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중령은 1차 진급 평가권자로서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도 부하 장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며 "뇌물은 ''유형·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