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때 해당분기의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0일 김모(34)씨 등 2명이 "퇴직 때 받지 못한 성과급을 달라"며 D증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D증권은 98년부터 상여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직원의 영업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며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사원이 퇴직할 경우 해당분기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성과급은 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며 "성과급을 담보로 사원들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고 계속적인 근로를 강요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99년 3~7월 퇴직한 김씨 등은 회사측이 퇴직사원들에게 단체협약을 내세워 해당 분기 성과급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