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명의 성인남성과 원조교제를 해온 여고 중퇴생이 청소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19일 가출후 3개월여간 40여명과 원조교제를 해온 K양(16)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원조교제를 상습적으로 해온 청소년이 윤락행위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K양의 경우 윤락혐의로 입건된 전력도 있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