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던 전직 파출소장과 시 의원 등이 검찰의 재수사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 4부는 18일 시의회 의원 김모(50),모 지구당 부위원장 박모(57),전 파출소장 오모(54)씨 등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오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원조교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오씨 등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천모(14)양에게 건넨뒤 원조교제 사실을 부인토록 한 혐의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