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확대 실시로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 등 ''9년 의무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정부가 수업료와 입학금,교과서대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추진경과및 일정=정부는 지난 1985년 2월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86년부터 도서·벽지 중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했다.

92년 2월 이 규정을 고쳐 읍·면지역 1학년까지 확대한데 이어 94년부터는 읍·면지역 전학년으로 의무교육 적용대상을 늘렸다.

이어 98년 2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만들어 중학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중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부모부담 완화=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실시되는 오는 2004년부터는 수업료와 입학금,교과서 대금 등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줄어든다.

우선 내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 50여만명의 수업료및 입학금(1인당 평균 50만원)과 교과서 대금(1인당 평균 2만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그러나 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여전히 학부모의 몫이다.

중학교 육성회비는 1인당 연간 평균 15만원 가량이다.

정부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육성회비도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배경=중학 의무 교육의 조기 실시는 김대중 대통령이 민생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결단을 내림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그동안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시지역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이와관련, "9년 의무교육 전면 확대실시 조치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시행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