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배상결정 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무원의 잘못된 직무수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배상결정을 받게 돼 있었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정돼 배상신청과 소송 제기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장례비 요양비 외에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도 사전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속을 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 전결로 신속히 배상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사망 때 본인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 가족전체에 대한 위자료가 5천만원 가량이 되도록 했으며 상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액도 현실화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