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주요사업이나 시책의 사업종료시까지 전담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인사 및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전담관리자 지정제도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다.

부산시는 15일 주요 사업이나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관리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 규정에 따라 부산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사업 등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걸리고 1백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설사업과 대형국제행사 등 전담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사업을 전담관리자 지정대상사업으로 정하게 된다.

전담관리자는 예산과 추진계획 등이 확정돼 시행단계에 있는 사업과 시책의 관리업무만 담당하고 사업의 착수부터 종료시까지 전보가 제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담관리자제도가 시행되면 주인개념이 정착되고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책임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